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월 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재)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로 문의하면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