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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63년 만에 폐지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 문의하면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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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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