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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63년 만에 폐지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 문의하면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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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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