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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35~39(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2025. 1. 21.()부터 2025. 12. 31.()까지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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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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