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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제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210일부터 신청받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에도 20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3개 분야로 나눠 ()주택 48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 지붕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비주택 철거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일반가구 지원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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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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