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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탈락한 가구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자동차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올해 기준 적용 시 새롭게 진입할 가구는 234가구로 확인되었다.

 

자동차로 인해 보장제외 된 생계급여 가구는 74가구이며, 올해 변동되는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15가구가 새롭게 책정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급여만 받는 375가구 중 자동차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까지 추가 책정 가능한 가구도 219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월중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소득 (‘24.)1(’25.)13, 재산 (‘24.)9(’25.)12), 노인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24.)75(’25.)65) 등 바뀐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 관리에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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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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