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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해 드려요

제주보건소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건강검진 시 발견되는 C형간염 항체양성자를 대상으로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56(1969년생)의 시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확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C형간염 조기진단 및 치료 권장을 목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31일까지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누리집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C형간염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주사기나 의료기구를 공유하거나 문신, 피어싱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확진 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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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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