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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기간, 전문음식점·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제주시는 들불축제 기간인 3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행사장 내에서 전문음식점 또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전문음식점의 경우 공고일(`25. 2. 10.) 현재 제주시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업소로, 선정된 자에게는 판매부스, 가스·전기 등 기본시설과 메뉴 현수막 등을 제공한다.


푸드트럭의 경우는 공고일 기준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중인 푸드트럭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자에게는 1대당 10의 영업면적을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은 메뉴의 독창성, 가격의 적정성 등 5개 평가 항목 기준으로 별도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운영자 모집 기간은 217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064-728-1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들불축제 방문객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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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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