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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 복지용구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내구연한 5)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 1)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 1)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의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성인용보행기 11, 안전손잡이 4, 미끄럼방지용품 4건을 14명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복지용구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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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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