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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214일부터 제주도내 주민등록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기술적·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안,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주는 1단계 지역에 포함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정부24 및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재발급 수수료 + IC칩 비용 5천원)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 IC 주민등록증을 본인 휴대전화에 태깅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요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단계 확대 대상 지자체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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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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