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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 “ 필수”제주시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법적 의무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 기준으로 15천 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직권말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4,929건과 정기검사 12차 경과 안내문 21,474, 검사명령서 5,341건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과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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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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