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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오는 35일까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총 조사대상은 2024. 12. 31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14개소(대부업 10개소, 대부중개업 4개소)이며, 조사내용은 대부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이 해당된다.

 

대부업체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상호, 소재지, 표자 변경신고 여부확인 하고 거래자수에 비하여 대부금액이 과소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고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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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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