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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오는 35일까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총 조사대상은 2024. 12. 31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14개소(대부업 10개소, 대부중개업 4개소)이며, 조사내용은 대부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이 해당된다.

 

대부업체에서 제출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상호, 소재지, 표자 변경신고 여부확인 하고 거래자수에 비하여 대부금액이 과소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고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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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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