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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해 제주시 세무과(728-2354)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3일 관내 600여 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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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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