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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홍역 확진 사례 발생

2월 1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 양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26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122일 입국했으며, 제주 입도 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렀다.

 

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주요 증상이며, 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며,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도민이었다.

 

2024년 전국적으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24시간 동안 집에서 휴식하고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증상 환자가 홍역 유행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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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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