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10일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전체 530여 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반찬가게, 떡 판매점, 건강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30명, 15개조)과 함께 식품 표시 사항이 없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점검 전에 자가품질검사 기준과 식품 표시기준을 요약한 자료를 영업자에게 미리 보내 자발적인 법규 준수도 유도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 자가품질검사 기한 내 실시(9개월마다 1회) ▲ 식품 등 표시기준 준수 ▲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1차 행정계도하고 2차 불시 점검하여 그 시정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위생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