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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아동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35억원을 투입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3인 기준 3,166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이다.

 

자녀 1인당 23만원 지원(24년대비 증 2만원)하며,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라면 자녀 1인당 월 37만원(24년 대비 증 2만원) 까지 받게되며, 0~1세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 93천원까지 지원하는 학용품비 지원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202412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41가구 2,402,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2가구 512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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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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