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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깨끗한 축산농장’ 초과 달성

당초 목표를 초과한 213개소 지정 완료

제주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200개소 지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고자 농식품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28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당초 목표인 200개소를 초과한 213개소 지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농가 자구노력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확대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을 연중 받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제주시 축산과(728-3424)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지정받은 농가는 2025년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더욱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쾌적한 축산 사업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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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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