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을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토지 156필지․ 8,771ha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지역 내 무단시설 설치, 경계표주 설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전 조사 하고, 무단점유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산림으로 복구하고,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건(810㎡)의 무단점유지를 단속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등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가 주목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점유한 국유지인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