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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철거 및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26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참여예산 1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및 도비 26백만원 배정되었으며,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동수를 결정 후 공사에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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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 중산간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제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9건이며, 이 중 89.8%에 해당하는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 이에 따라, 보행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달 11일 구좌읍 송당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20일에는 선흘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당초등학교 캠페인에서는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주민봉사대, 학교 관계자,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합동으로 활동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하여 진행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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