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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철거 및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26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참여예산 1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및 도비 26백만원 배정되었으며,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동수를 결정 후 공사에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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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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