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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최초 시행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15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25-12('25.1.15.))하였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서귀포시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 및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지역 일원 총 2곳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인허가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의무사항)은 차량 교행을 위해 도로 폭 6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는 정주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정하고, 권장용도 건축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건축물 배치(의무사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공지 폭 1.5m 확보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경관계획은 1구역(권장사항), 2구역(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쌈지형 공지 조성을 반영하였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회 결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은 서귀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계획기준과 인센티브 적용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니 건축 인허가 신청전에 서귀포시(도시과) 해당내용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당부하였고, “금회 시행되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도로, 보행로)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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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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