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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대설·한파 농작물 관리 당부

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및 농작물 언 피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3~6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의 특별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3일부터 5일 오후까지 제주도 산지 10~30, 중산간 5~15, 해안 5~10의 적설량을 예보했고, 4~6일 최저온도가 영하 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설과 한파로 하우스 철골 및 비닐 파손 전기 고장에 따른 농작물 2차 피해 발생 월동채소류 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감귤류의 경우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 3가 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풍기가 있는 시설하우스는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방기 사전 점검 후 가동하고, 유동팬이 설치된 경우에는 하우스 내 냉기류 정체 해소를 위해 즉시 가동해야 한다.

 

열풍기가 없는 시설하우스는 유입된 냉기류가 하우스에 머물게 될 경우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서쪽 측창을 닫고, 남동쪽 측창은 열어야 언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하우스는 곰팡이병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환기와 예방차원의 적용약제 살포가 필요하다.

 

노지채소와 밭작물은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도랑을 정비해야 하며 특히, 월동무는 영하 1~22~3일간 지속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확 가능한 무(무게 1내외)는 사전 수확 후 저장하면서 출하해야 한다.


 

마늘, 양파, 쪽파는 기상이 호전된 후 생육 상황에 따라 4종복비 및 요소 40~60g(20L)을 엽면시비해야 한다.

 

 

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기온도(http://rda.agri.jeju.kr, 제주특별자치도 영농지원시스템)를 확인한 후 하우스 시설 점검 및 언 피해 예방을 위한 난방기 및 유동팬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대설, 한파에 의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발생 시 철저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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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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