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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말 현재 기준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3,000미만) 312개소, 음식점(1, 100이상) 1,688개소이며, 2024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경과된 업소에 대하여 미가입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당부하면서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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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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