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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말 현재 기준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3,000미만) 312개소, 음식점(1, 100이상) 1,688개소이며, 2024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경과된 업소에 대하여 미가입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당부하면서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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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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