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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말 현재 기준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3,000미만) 312개소, 음식점(1, 100이상) 1,688개소이며, 2024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경과된 업소에 대하여 미가입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당부하면서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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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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