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말 현재 기준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3,000㎡ 미만) 312개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688개소이며, 2024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경과된 업소에 대하여 미가입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당부”하면서“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