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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공공심야약국 3곳 지정 주6일 운영 확대

서귀포시는 2025년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기존 주 3일에서 주 6일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약국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동지역 감귤약국(동문로 64, ~ , 21~24시까지 운영)과 대정읍에 위치한 시계탑약국(신영로 115, ~, 20~23시까지 운영)과 프라임약국(에듀시티로 102, ~, 20~23시까지 운영)이다.


특히 동 지역에 지정된 감귤약국은 소아경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우리들소아과/ 평일(14~23)과 토요일(10~21))의 협력약국으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늦은 밤 갑자기 아프거나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라며, 향후 동부지역도 재차 지원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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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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