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1차 비대면 신청과 2차 방문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1차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ARS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2차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된 기본직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전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2024년도 직불유형(소농⇆면적)을 달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수준으로 인상되어, 제주의 경우는 기존 100~134만 원/ha에서 136~150만 원/ha으로 상향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으로 농지요건 1천~5천㎡,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 지원됨에 따라 농업인의 기초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746농가, 220억 6,7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