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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선다.

서귀포시에서는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도심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는 89대의 자동차가 도로 및 사유지 무단방치로 신고됐는데, 2023년의 141대에 비해 약 37%(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 별로는 읍() 지역에서 47, 동 지역에서 42대이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총 40대의 자동차가 신고·적발되었는데, 유료공영주차장에서 2, 공한지 및 무료주차장에서 38대로 파악됐다.

이들 자동차는 주로 소유자 사망 또는 해외출국, 법인파산 등의 사유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는 법정 자진처리 기간이 지난 방치 자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과 함께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처벌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관내 자동차검사 대행사 등에 배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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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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