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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접수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14일까지 접수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및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귀농희망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농지구입·과원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214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신청 자격 검토와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귀농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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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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