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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접수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14일까지 접수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및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귀농희망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농지구입·과원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214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신청 자격 검토와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귀농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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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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