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5.2℃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297)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숙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자녀 소득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