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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 제공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납세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세자 38,576, 자동이체 납세자 3,608, 연세액 납세자 63,564명 등 총 105,748명으로, 지난 120일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150명을 선정하였다.

 

당첨자 명단은제주시 누리집 자치행정국 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은 당첨자에게 당첨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2024년도 12월 말 기준 자동차세 징수액은 677억 원으로 전년도 663억 원 보다 14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율 또한 94.6%로 전년도 93.6% 보다 1% 상승하였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조기 납세자 경품 추첨이 자진 납세의식 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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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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