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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개선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권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수급 탈락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가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도 개정 주요 사항 중 핵심은 자동차 일반재산환율(4.17%) 과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으로, 첫째,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분은 현재 자동차 환산율 적용 방식은 10년이전 차량이면서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고,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완화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최소화가 기대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 있음 판정으로 수급에서 탈락됐으나, 이부분도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되었으며, 셋째, 노인 근로소득 공제(‘20만원 + 30%’) 대상이 7565세로 확대되어 한층더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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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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