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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총 145개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120일부터 2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제주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 건설기계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규정 준수 실태여부 등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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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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