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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 효과

제주시는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92월부터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해당 시스템은 400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2280만여 건, 2023 68만여 건, 202451만여 건 등 최근 3년 동안 약 200만 건을 발신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였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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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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