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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 1,800여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1기분)9(2기분) 2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10%,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4.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받았다.

 

신청 및 납부는 131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로 문의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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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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