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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정을 위한2025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신청을 1. 22.()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지면적 5,000이하 소규모 농가로,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약, 비료 및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 50만원 초과하는 농기계,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며 구입비의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순위는 품목별 자조금 가입한 청년농업인, 소규모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적은 순으로 금번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6월말 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은제주지역 농업경영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업을 통해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가중되는 농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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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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