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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새해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 확대

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면 해당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첫째아 출산가정인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까지였던 것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변경하고, 서비스 유효기한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은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에서 출산을 설이지 않도록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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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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