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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받습니다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수요자 금리 0.7%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117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으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2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5,921명에게 1,943억 원(상반기 1,190 , 하반기 753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농어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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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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