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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자치경찰단장 공모 절차 돌입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 4월 초 임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8대 자치경찰단장 선임을 위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현 박기남 단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9조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8·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20252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임용후보자가 선발되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진다.

 

이어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적임자를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한다.

 

 

새로 임용되는 제8대 제주 자치경찰단장은 4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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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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