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자의 질병ˑ부상ˑ출산 시 발생하는 의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요양비 처방전,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읍ˑ면ˑ동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400여명에게 3억5천만원의 요양비를 지원했고 올해도 요양비 지원에 5억6천5백만원을 편성해 지급해나갈 예정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요양비 지원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건강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