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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20228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 왔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 감사패 및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우정식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표창장 수여, 장비 반환(폼보드)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충호 전 청장은 제주경찰청장 재직(‘23.10.~‘24.8.) 당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반환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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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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