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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시행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도모하고자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2명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리플렛을 제작·홍보하여 시민들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불법건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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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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