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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1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노루, , 까치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피해 예방지원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신청은 제주시 소재에 실제로 영농하는 농가라면 가능하다.


 

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 희망 농가에서는 제주시 또는 읍면동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최종대상자를 2월 중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87농가(노루망 175, 방조망 3, 조수류퇴치기 9) 44,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신청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완료하여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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