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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200만원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46,281, 742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 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금년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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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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