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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200만원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46,281, 742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 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금년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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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 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맞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여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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