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5.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064-710-6885)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