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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받으세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에 대해 오는 131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6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이다.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31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을 낮았던 다형(150%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의 지원 비율도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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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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