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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료 50% 감액

제주시는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1년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가 동 지역 900,000, ·면 지역 660,000원에서 202511일부터는 동 지역 450,000, ·면 지역 330,000원으로 50% 감액하여 시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차고지 증명 임대료 감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 13일에 가결되어 1230일 공포, 202511일자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제주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차고지 임대 차량 537대에 대해서도 20251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분을 환불할 계획이며, 1월 중 관련 내용 안내와 환불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존 차고지증명용 임대 차량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일괄 환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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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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