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산직불제(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중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4~8월 기간 동안 직불금 신청 1,743어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 적정 여부를 촘촘하게 점검하였다.
최종적으로 타 직불금(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교차 확인 제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942어가(소규모 559, 조건불리지역 383)를 확정하였다.
지급대상자별로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마을공동기금 16만 원), 소규모어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신청한 3,276어가에 대해 이행점검 후 996어가(소규모 558, 조건불리지역 438)를 지급하였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2024년 수산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