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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장관 표창

제주시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 기초생활보장 포상(우수지자체유공)’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포상을 통한 일선 보장기관 격려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식을 고취하고자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14개소가 선정되었다.

 

제주시는 경제적 위기 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유공자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최여울 주무관, 기초생활보장 유공자로 기초생활보장과 이진경 주무관, 긴급복지지원 유공자로 주민복지과 고수정 주무관이 각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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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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