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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연장

제주시는 2025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1213일에서 오는 122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이 설정된 어선으로 단체 구성 시에는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개인은 최대 6,000만 원(90), 법인은 최대 9,250만 원(140)까지 지원하며, 2025년 연말에 지원금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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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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