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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 (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1216일부터 12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는 납기 말(12.23. ~ 12.31. / 18:00 ~ 20:00) 일과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 설치운영하고 납부 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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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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