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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 (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1216일부터 12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는 납기 말(12.23. ~ 12.31. / 18:00 ~ 20:00) 일과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 설치운영하고 납부 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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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119센터 신청사 준공…제주 동부권 소방안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13일 표선119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표선119센터는 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후 3년여 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 끝에 완공됐다. 새 청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으며, 직원 복지를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로 안전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존 청사는 세대공감센터로 탈바꿈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가치를 더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강하영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강현호 표선면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김승용 동부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커팅 △신청사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본부는 표선119센터 신청사 준공으로 제주 동부권역의 안전 인프라가 강화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민자 본부장은 “표선119센터 준공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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