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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대상』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 및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단위로 나누어 정성정량평가 고득점순으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상, 최우수, 우수, 정성정량 분야 우수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제주시는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 돌봄 및 집중 사례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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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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