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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에이즈 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37회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1125일부터 126일까지를 에이즈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편견과 차별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27 표선오일장, 29일 고성오일장 캠페인 및 보건소 민원실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2주간 에이즈 예방수칙 홍보, 보건소 무료·익명검사 안내 등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 초기 증상은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의 증상이 있으나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감염이 의심되는 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지난 후 검사받는 것을 권장한다.


에이즈는 물건 공동 사용, 악수, 함께 식사, 모기물림, 침과 땀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 수치를 낮춰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 치료를 건너뛸 경우 HIV가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복용이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는 자발적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무료·익명검사를 적극 받아볼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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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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