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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장자몽(위미초)·차영지(제주여상) 동상·특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3일 서울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위미초 장자몽 학생이 초등 부문 동상(교육부장관상), 제주여상 차영지 학생이 중등 부문 특별상(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LG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중언어학생의 이중언어 학습 장려 및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위미초등학교 장자몽 학생은 위미초와 중국 항저우시 충원 실험학교 및 대만 산민초등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교류활동에서 중국어를 통역하는 경험을 이중언어대회에서 자신있게 발표함으로써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별상을 수상한 제주여상 3학년 차영지 학생은 이번 발표 기회를 통해서 모국어인 한국어와 어머니의 언어인 태국어 뿐 아니라 관광영어과에 진학해서 영어까지 3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피력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통해서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된 좋은 기회였다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중언어교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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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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