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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연장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

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등록 공연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설치 등 사용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등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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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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